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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2035의 답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측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날짜 :
2015-01-07 13:50
글쓴이 :
한문철 변호사
- 답변내용

그 이유는

변호사가 해 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고작 해 준다는 건

진정서 써 주는 정도?

그리고 사건 진행 알아봐 주는 정도?

약식기소된 사건도

판사에게 진정서 제출하면 판사가 봅니다.

(물론 쌓여 있는 기록 위에 진정서 올려진 걸 안 보고 지나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걸 보고

통상회부 (정식 재판에 넘기는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항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기에

그대로 벌금 200만원 선고되면 만족하기 때문이고

가해자가 항소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항소할 때 진정서 제출하라는 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2035 재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 154**** 날짜 : 2015-01-07
답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측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작성자 : 한문철 변호사 날짜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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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재질문 드립니다 154**** 2015-01-07
답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측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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