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2035의 답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측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 날짜 :
- 2015-01-07 13:50
- 글쓴이 :
- 한문철 변호사
- 답변내용
그 이유는
변호사가 해 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고작 해 준다는 건
진정서 써 주는 정도?
그리고 사건 진행 알아봐 주는 정도?
약식기소된 사건도
판사에게 진정서 제출하면 판사가 봅니다.
(물론 쌓여 있는 기록 위에 진정서 올려진 걸 안 보고 지나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걸 보고
통상회부 (정식 재판에 넘기는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항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기에
그대로 벌금 200만원 선고되면 만족하기 때문이고
가해자가 항소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항소할 때 진정서 제출하라는 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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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 재질문 드립니다 | 154**** | 2015-01-07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측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 201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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