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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615 급차선 변경 사고, 보험사가 과실 20% 주장한다면

날짜 :
2012-12-03 14:59
글쓴이 :
스스로닷컴

- 출처 : TV조선 한문철의 블랙박스

- 보도일 : 2012-12-03

- 원글보기 : 바로가기 링크


최윤정 : 변호사님, 지난 시간엔 급 차선변경 사고 중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일 때는 100대 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인데도 80대 20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면서요?

한문철 : 그렇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갑작스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사고,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 등이 아니면 움직이던 차끼리의 사고일 때는 100 대 0 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70 : 30인데 봐줘서 80 : 20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많지요.

최윤정 : 그럴 때 보통은 잘 모르니까 보험사 직원이 얘기하는 대로 끝내는 경우가 보통이지요?

한문철 : 잘 모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니 억울해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우리 ‘뉴스와이드 활’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갑작스런 급 차선변경 사고인데 피해자가 무척 억울해 하는 사연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윤정 : 어? 옆에 있던 차가 제보자 차량을 못 본 거 같네요?

한문철 : 그렇죠? 깜빡이를 켜긴 했지만 이미 제보자 차량이 상대편 차량을 지나칠 무렵 뒤늦게 깜빡이 켜는 동시에 곧바로 핸들 틀었지요?

최윤정 : 저런 사고는 100대 0 이어야 하지 않나요?

한문철 :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 직원이 80대 20을 주장하고 있답니다. 먼저 사고내용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지금 제보자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문철 : 안녕하세요? 결국 내 차가 3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었는데 2차로의 차가 갑자기 제보자 차를 때린 거네요?

한문철 : 그 당시 제보자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곳은 제한 속도 몇 킬로미터 도로죠?

한문철 : 상대편 차는 대략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나요?

한문철 : 혹시 내가 상대편 차 뒤를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그 차를 추월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아닌가요?

최윤정 : 이 사고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최윤정 : 보험사에서는 왜 80 : 20을 주장하나요?

보험사측 급 차선변경사고유형 제시. 차선변경차량이 앞부분에서 거리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사고 시 뒤차를 30% 과실 인정. 피해자 경우 가해자가 깜빡이를 늦게 켜서 10% 과실 인정해서 20% 과실 책임 있다-

한문철 : 지난번에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급차선변경이나 나란히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때리는 급차선 변경사고일 때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100대 0이라고 방송한 적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보험사 직원에게 해 보셨는지요?

한문철 : 네. 하나씩 살펴보죠. 상대편 차보다 속도가 빨랐던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만일 편도 5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1차로로 가는 차가 굼벵이처럼 천천히 가면 다른 차들도 그 차랑 같은 속도나 더 느린 속도로 가야만 한다는 얘긴데 그건 자동차가 아니고 기차놀이가 되겠지요. 따라서 과속이 아닌 경우엔 속도가 문제되지 않고 또 나는 내 차로로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었기에 이 사고는 내게 잘못이 없습니다. 내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려면 다른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피하지 못한 사건이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전에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100% 보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험사 직원이 얘기하는 판결들은 나보다 앞에 가던 차가 충분한 여유 없이 차선 변경해 올 때 내가 앞쪽을 잘 봤더라면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차선으로 피하는 등 하여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앞쪽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양보해 주지 않아 사고 났을 때 80대 20 이 적용되는 겁니다.

최윤정 : 변호사님 이럴 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한문철 : 상대편 보험사가 100%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끝까지 80대 20 쌍방과실을 주장한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누가 가해차량이고 누가 피해차량인지만을 가려주고 과실비율은 얘기해 주지 않지만 경찰에 접수되면 당연히 상대편이 가해차량이 되고 상대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형사처벌은 안 받더라도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해 10점, 피해자 진단 2주 2명이면 각 5점씩 10점 합해서 벌점 20점이 주어지고 범칙금 4만원도 내야 합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흔적이 평생토록 따라다닙니다.

최윤정 : 네, 지금까지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시니까 속이 좀 후련해지셨나요?

최윤정 : 그런데 변호사님 보험사가 이 방송 보고도 끝까지 엉뚱한 주장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한문철 : 그렇게 나온다면 제가 수임료 없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해 드릴게요~

최윤정 : 네, 오늘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인데도 보험사가 80대 20이라고 억지 소리하는 사고에 대해 제보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문철 : 변호사님 앞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고요?

한문철 :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우선 영상 먼저 보시죠.

최윤정 : 어머. 정말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네요?

한문철 : 네. 앞서 본 사건은 왼쪽에서 달리던 차가 들어와 사고가 났고 지금 사건은 오른쪽에서 차가 들어와 생긴 접촉사고입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시죠.

최윤정 : 이 사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것 같은데... 100대 0 맞죠?

한문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90대 10을 주장해서 제보자가 억울해 한다는데요. 이 사건도 당연이 100%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도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최윤정 : 어? 이것도 아까 본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한문철 : 이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두 건은 깜박이 안 켜고 갑자기 내 옆을 때린 거고 이건 좌회전 차로에 있던 차가 깜박이를 켰습니다. 물론 흰색 실선에서는 차선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설령 깜빡이 켰더라도 뒤에서 오는 차가 지나간 후에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100 : 0 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뒷차와 약간의 여유만 있어도 머리 디미는 차들도 있기에 뒷차는 앞차에게 못 오게 경적을 울려 주든지 아니면 앞차의 움직임을 잘 살펴 양보할 준비를 하면서 지나가든지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은 9 : 1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윤정 : 네. 그렇네요. 가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차들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하겠네요.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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