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889 [신율의출발새아침] 상점 문 들이받고 그냥 가도 뺑소니 아니다?
- 날짜 :
- 2015-06-19 10:46
- 글쓴이 :
- 스스로닷컴
- 출처 : YTN 라디오
- 보도일 : 2015-06-18
- 원글보기 : 바로가기 링크
[신율의출발새아침] 상점 문 들이받고 그냥 가도 뺑소니 아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6월 18일(목요일)
□ 출연자 : 한문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스로 닷컴)
- 중요기준은 사람이 다치느냐 아니냐, 현장확인 했냐 아니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사후조치도 하지 않은 채 줄행랑을 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 그런데 이런 뺑소니 사고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길가에 서 있던 화물차를 후진하려다,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는데 대법원은 이 사고가 뺑소니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뺑소니 사고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시죠, 한문철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문철 변호사(이하 한문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대법원이 자동차로 상점 유리문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는데 뺑소니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나름의 이유는 있겠죠. 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일까요?
◆ 한문철: 그 사건은 사람은 다치지 않았던 사건 같은데요. 사람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다면 당연히 특가법의 뺑소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뺑소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그냥 가버리는 행위, 그게 일반적인 특가법 상의 뺑소니입니다. 그거 말고 남의 물건만 망가트리고 그냥 도망갔을 때, 대물 뺑소니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던데, 실제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것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그때는 (사고 후 조치 불이행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차를 들이받고 거기서 유리가 깨져서 그 주변이 흐트러 져 있어서, 다른 차들이 그걸 밟으면 또 다른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을 때는 사고 후 조치 불이행에 해당되는데요. 상점 문을 들이받아서 망가트리기는 했지만, 그 도로에 뭔가 흩어지지 않았다면, 2차적인 사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고 후 조치 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두 가지인데요.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망가트렸을 때도 주행 중인 자동차를 들이받아놓고, 그냥 가면 쫒아가겠죠. 앞 차는 도망가고, 뒷 차는 쫒아가고, 그러다보면 위험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때 사고 후 조치 불이행에 해당 되고요. 또 주차중인 차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차에서 뭔가 깨져가지고 흩어져 있을 때,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다른 차라 밟고 지나가다가 펑크 날 가능성도 있고요. 피하려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럴 때는 내려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찌그러지기만 했다. 그러면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겁니다.
◇ 신율: 찌그러지기만 했는데 그냥 도망갔다면 무슨 법이 적용되나요?
◆ 한문철: 그때는 처벌할 게 없고요. 형법상의 대물손괴죄는 일부러 남의 물건을 망가트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운전하다가 남의 차를 망가트리는 것은 실수니까 형법의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상에 남의 물건을 망가트리는 경우, 과실손괴죄에 해당 되는 경우인데요. 그것은 종합 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신율: 처벌은 안 되고, 물어주기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문철: 그렇죠. 그런데 남의 차를 망가트리고 그냥 갔을 때 민사적인 책임은 지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죠. 나쁜 사람인데,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신율: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차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긁고 지나갔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원칙적으로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네요?
◆ 한문철: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예전엔 ‘주차장에 차 세워놨는데 누가 긁고 갔다. 이거 잡아달라’고 하면 ‘이거 어차피 민사예요’라면서 접수 자체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사는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거기에 뭔가 흩어져 있거나 2차적인 위험성은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대물 뺑소니, 조치불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은 못하지만 조사는 해줍니다.
◇ 신율: 조사는 하고, 범인은 잡아주는데, 그 뒤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넘긴다는 이야기군요.
◆ 한문철: 잡아준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사람을 치고 도망갔을 때는 모든 수사인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잡아줘야 되겠지만, 차 좀 망가트리고 간 것은 CCTV 조회해서 확인하는 정도이고요. 이게 형사들이 잠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님 말씀은 사람이 다치냐, 다치지 않느냐가 뺑소니 여부에서 중요하네요.
◆ 한문철: 이게 두 가지인데요. 뺑소니는 대인 뺑소니,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경우, 그럴 때는 교통사고는 실수라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냥 갔을 때는 파렴치범이니까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가법 위반이고요. 그거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교통 사고를 냈을 때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정리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은 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 없이, 2차적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것은 사람이 안 다치더라도 적용되는 거예요. 앞에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뺑소니, 뒤에 것은 도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사고 후 조치 불이행으로 갑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도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뺑소니라는 것은 음주랑 결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 한문철: 네, 많습니다. 대체로 뺑소니는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경우, 시장에서 아주머니랑 툭 부딛혔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뺑소니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고요. 큰 뺑소니, 주로 밤에 일어나죠. 차도 별로 없는 곳에서 쌩쌩 달리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뺑소니는 음주와 결부된 것이 많습니다. 음주가 걸릴까봐 그냥 도망가는 것인데요. 음주사고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고, 사람이 다쳤어도 면허취소 1년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고를 내놓고 도망갔다. 그러면 조금만 다쳤어도 면허취소 5년입니다. 처벌도 엄청 무겁고요.
◇ 신율: 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용의자는 사람을 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리를 떴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건 양심에 관한 문제겠지만, 이걸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 한문철: 뺑소니라는 것은 내가 사고 낸 것을 알고 그냥 갔을 때를 말하고요. 모르고 갔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데요. 대체로 나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판단하죠. 예를 들어서 25톤 트럭이 우회전하면서 뒷 바퀴로 앉아 있는 사람을 뒷 바퀴로 치고 갔다. 그러면 느끼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승용차가 사람을 쳤는데 그걸 몰랐다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괴씸죄가 적용되어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 신율: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뒷 차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차가 그냥 갔다. 이것도 뺑소니가 되나요?
◆ 한문철: 비접촉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갑자기 뛰어들었는데, 그거 피하려고 급정거하다가 뒷 차랑 사고가 났을 때, 앞 차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죠. 원인제공 차량이 그냥 갔을 때, 알고도 그냥 갔을 때는 뺑소니입니다. 모르고 갔을 때는 뺑소니는 아니고 사고에 대한 책임만 지는데요. 자기가 끼어들면서 뒤에서 사고나는 소리가 들릴 때, 잠깐 서서 사고나는 걸 쳐다보다가 그냥 갔다. 그러면 알고 간 것이죠. 그런 경우는 처벌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문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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