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900 하차 시 사고 당한 승객 두고 간 기사 "유죄"
- 날짜 :
- 2015-07-08 10:37
- 글쓴이 :
- 스스로닷컴
- 출처 : OBS 뉴스 M
- 보도일 : 2015-07-07
- 원글보기 : 바로가기 링크
하차 시 사고 당한 승객 두고 간 기사 '유죄'
【앵커멘트】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다른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버스기사가 그대로 운행을 계속했다면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원은 버스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승객을 태우고 정류장으로 향하던 마을버스 운전기사 한 모 씨.
한 씨는 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시작되자 정류장에서 10m 떨어진 곳에 승객을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승객 김 모 씨가 내리던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김 씨를 치고 김 씨와 함께 버스 앞문까지 밀려왔습니다.
한 씨는 피해 승객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 버스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달아났고, 승객 김 씨는 스스로 신고해 병원에서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승객을 내려줄 때 후방을 잘 살피지 않았고, 다친 승객을 놔두고 갔다며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버스 사이드미러로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한 씨가 후방을 살피지 않는 등 승하차 업무 시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즉시 오토바이 운전자와 피해 승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도 저버렸다고 봤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어, 내리던 승객과 오토바이가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간 것으로 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 차량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한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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