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형사합의서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적용될 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책임보험만 될 때는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금의 일부"라고 하면 되므로 채권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업무 중 사고라 산재처리되는 경우에도 사용하면 안됩니다.
합의서
서식 제공 : 한문철 변호사의 SUSULAW.COM
아래의 교통사고(부상)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사고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해자
가해차량
피해자
주민번호
2. 합의내용
(1) 가해자는 법률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金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3)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게 각 1부씩 교부한다.
3. 첨부서류
1. 가해자 인감증명서 1부
2. 피해자 인감증명서 1부
20년월
일
가해자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성명
(印)
성명
(印)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소
주소
대리인
(印)
대리인
(印)
연락처
연락처
완료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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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서
서식 제공 : 한문철 변호사의 SUSULAW.COM
통지인(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
피통지인(가해차량의 보험회사)
주소
주소
성명
회사명
통지인은 피통지인에게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 통지합니다.
1. 교통사고 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해자
가해차량
피해자
주민번호
2. 양도채권의 내용
통지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년 월 일경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金 원 (원)을 지급하였고, 통지인이 보험사(공제조합)를 상대로 취득한 보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3. 첨부서류
1. 합의서사본 1부
20년월
일
통지인
성명
(印)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인
성명
(印)
피통지인(수신인)
보험주식회사(공제조합)
대표이사(회장)
귀중
주소
완료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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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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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번호
O O 지방법원 20 년 금제 O O O 호
공탁금
일천만원 (금 1,000만원)
공탁자
O O O
주소
O O 시O O 구O O 길
피공탁자
O O O
주소
O O 시O O 구O O 길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기에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 아래 -
공탁자는 20 . 00. 00. 00:00경 0000000000 에서 신호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공탁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 한마디 없이 피공탁자 OOO 에게 1,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공탁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돈 몇 푼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기에 피공탁자는 이 공탁금을 찾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공탁금 1,000만원은 가해자가 형사사건 종결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가해자가 찾아간 공탁금만큼 전액 공제 될 것이어서 결국 가해자는 돈 한 푼 손해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 없는 공탁금은 찾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기에 가해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보냅니다.
결국 공탁자가 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는 싫고, 돈은 1원 한 푼 손해 보기 싫어하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으니 이 동의서를 토대로 공탁금 1,000만원을 회수하면 결국 형사사건에서는 한 푼도 손해 보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1부
- 20 O O 년OO 월OO 일
- 피공탁자O O O(인)
공탁자
O O O
(수신)
O O 시O O 구O O 길
피공탁자
O O O
(발신)
O O 시O O 구O O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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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형사합의서 작성요령
먼저, 기본적으로 준비하실 서류는 가,피해자 양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씩입니다.
작성된 합의서는 3부를 프린트하여 준비하시고 (법원제출용/가해자보관용/피해자보관용),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는 2부 복사하여 모두 3부로 준비한 다음
법원제출용에는 피해자 측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원본을 붙이고, 나머지는 사본 피해자 보관용에는 가해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원본을 붙이고 가해자 보관용에는 모두 사본을 첨부합니다.
3부 모두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완성합니다.
가해자가 구속중이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자 성명은 그대로 기재하고 맨 아래 가해자 "대리인" 란에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관계"란에 "구속중이므로 배우자(자녀) 000"
이렇게 표시해 주고 대리인(배우자 또는 자녀)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을 붙여주면 됩니다.(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첨부)
피해자가 식물인간인 경우에는 대리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대표로 합의하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됩니다.(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첨부)
합의서가 완성되면
피해자 쪽은 피해자용 합의서를 가지면 되고
가해자쪽은 가해자 보관용과 법원(수사기관)제출용 등 2부를 가지면 됩니다.
2.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요령
채권양도통지서는 "서식작성하기"에서 합의서 작성할 때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우선 자동 작성된 채권양도 통지서에 가해자 측 인감도장 날인하여 완성합니다.
이후 이를 2부 복사하여 원본까지 모두 3부를 만든 다음 피해자 보관용 합의서를 첨부서류까지 모두 3부 복사하여 그 사본을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첨부서류로 각 1부씩 첨부시켜 3부가 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가해자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낸 다음 피해자 측에 그 사본을 전달해줘야 마땅하나 합의 후 다시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번거롭기에 가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 명의로 피해자 측에서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우체국에 가실 때 수신자(보험사)와 발신자(가해자)가 기재된 봉투 1매를 함께 가져가세요.
결국 피해자 측의 합의서에는 가해자 측의 인감원본이 첨부되어 있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 되고
채권양도통지서에는 합의서 사본만 첨부되는 것입니다.